본 세칙은 사단법인 한국철도건설협회의 정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본 협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정회원 1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제출하고, 회원자격에 해당하는 입회금 및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.
제2조에서 인준된 회원에게는 입회통지를 하고 회원명부 등에 등록한다.
각종 회원은 정관 제6조 및 정관 제7조의 3종류로 구분한다.
단체회원은 그 단체명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본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이를 이행치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본 협회에서 책임지지 않는다.
회원인 단체가 분리되거나 타 단체와 합병할 때에는 새로운 자격 신청을 본 협회에 하여야 하며, 그 자격 인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회원의 입회금 및 각종 회원 회비는 다음표와 같다.
구 분 | 정 회 원 | 명예회원 |
---|---|---|
입 회 비 | 50,000원 | - |
종신회비 | 300,000원 (1회납/입회비 면제) |
- |
구분 | 금액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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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사 | 설계 및 감리사 | 공기업 | 개인 | 관계 및 학계 | |
회장단 및 운영위원 |
2,000,000원 (연회비) 2,000,000원 (광고협찬) |
1,000,000원 (연회비) 1,000,000원 (광고협찬) |
1,000,000원 | 300,000원 | 이사회에서 정함 |
이사 | 1,000,000원 (연회비) 1,000,000원 (광고협찬) |
1,000,000원 (연회비) 500,000원 (광고협찬) |
200,000원 | ||
일반 | 1,000,000원 (연회비) |
500,000원 (연회비) |
30,000원 |
정관 제6조에 의한 명예회원은 본 협회의 임원을 역임하거나 본 협회 관련 분야에서 공헌이 많은 정회원을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추대한다.
명예회원은 본 협회 총회 및 이사회의 참여와 경조사의 협회 공지, 협회사무실 사용 등을 할 수 있다.
명예회원의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연장 할 수 있다.
본 연구소는 “한국철도건설협회 부설연구소” (영문 “Institute for Korean Railway Construction Association”) 라 칭한다.
본 연구소는 협회 내에 둔다.
연구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지침 등의 세부사항은 연구소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협회장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.
본 연구소의 연구원은 연구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철도건설분야 등의 박사 및 석사 학위소지자 또는 기술사자격소지자로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소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해당 연구사업 종료시까지로 한다.
연구소장은 연도별 사업계획, 예산,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시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총회,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.
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이사회에서 수시로 정한다.
1. 1. 이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14.09.16 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