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단법인 한국철도건설협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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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규정 대한민국 철도 건설의 미래를 이끌어 가겠습니다.

  • 정관
  • 시행세칙

제 1장 총칙


제1조 (목적)

본 세칙은 사단법인 한국철도건설협회의 정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 2장 회원


제2조 (회원가입)

본 협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정회원 1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제출하고, 회원자격에 해당하는 입회금 및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.


제3조 (회원관리)

제2조에서 인준된 회원에게는 입회통지를 하고 회원명부 등에 등록한다.


제4조 (회원의 구분)

각종 회원은 정관 제6조 및 정관 제7조의 3종류로 구분한다.


제5조 (단체명, 대표자의 변경)

단체회원은 그 단체명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본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이를 이행치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본 협회에서 책임지지 않는다.


제6조 (분리, 합병으로 인한 자격)

회원인 단체가 분리되거나 타 단체와 합병할 때에는 새로운 자격 신청을 본 협회에 하여야 하며, 그 자격 인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

제7조 (입회금 및 회비)

회원의 입회금 및 각종 회원 회비는 다음표와 같다.

◎ 입회비 및 종신회비 (개인)
구분,정회원,명예회원

입회비 및 종신회비 비용표

구      분 정 회 원 명예회원
입 회 비 50,000원 -
종신회비 300,000원
(1회납/입회비 면제)
-
◎ 연회비 및 광고 협찬 (단체)
구분, 금액

건설사,설계 및 감리사, 공기업, 개인, 관계및 학계순

구분 금액
건설사 설계 및 감리사 공기업 개인 관계 및 학계
회장단

운영위원
2,000,000원
(연회비)
2,000,000원
(광고협찬)
1,000,000원
(연회비)
1,000,000원
(광고협찬)
1,000,000원 300,000원 이사회에서
정함
이사 1,000,000원
(연회비)
1,000,000원
(광고협찬)
1,000,000원
(연회비)
500,000원
(광고협찬)
200,000원
일반 1,000,000원
(연회비)
500,000원
(연회비)
30,000원

제 3장 명예회원


제8조 (명예회원의 자격)

정관 제6조에 의한 명예회원은 본 협회의 임원을 역임하거나 본 협회 관련 분야에서 공헌이 많은 정회원을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추대한다.


제9조 (명예회원의 대우)

명예회원은 본 협회 총회 및 이사회의 참여와 경조사의 협회 공지, 협회사무실 사용 등을 할 수 있다.


제10조 (명예회원의 기간)

명예회원의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연장 할 수 있다.


제 4 장 부설 연구소


제11조 (명칭)

본 연구소는 “한국철도건설협회 부설연구소” (영문 “Institute for Korean Railway Construction Association”) 라 칭한다.


제12조 (위치)

본 연구소는 협회 내에 둔다.


제13조 (사업)
  1. ① 철도건설 관련 국가, 민간 수탁과제연구 수행
  2. ② 대학, 대학원의 계약학과 운영
  3. ③ 철도건설 관련 안전관리, 시험, 해석, 평가 및 자문 등 용역 수행

제14조 (운영지침)

연구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지침 등의 세부사항은 연구소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협회장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.


제15조 (기구)
  1. ① 연구소장 1명
  2. ② 연구원 (필요시 임용)
  3. ③ 연구보조원 (필요시 임용)

제16조 (연구소장)
  1. ① 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.
  2. ②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 할 수 있다.

제17조 (연구원)

본 연구소의 연구원은 연구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철도건설분야 등의 박사 및 석사 학위소지자 또는 기술사자격소지자로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소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해당 연구사업 종료시까지로 한다.


제18조 (연구소 운영위원회)
  1. 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연구소운영위원회를 둔다.
  2. ② 연구소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고, 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 단, 연구소운영위원은 협회 임원을 역임한 자 중에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협회장이 임명한다.
  3. ③ 연구소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위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4. ④ 연구소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 5. ⑤ 연구소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  1. ⑴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
    2. ⑵ 사업계획 및 예산
    3. ⑶ 기타 본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19조 (보고)

연구소장은 연도별 사업계획, 예산,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시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
제 5장 보 칙


제20조 (회의록)

총회,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.


제21조

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이사회에서 수시로 정한다.


제 6장 부 칙

1. 1. 이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14.09.16 제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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